과천시 재산세 401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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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재산세 401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3%↑

경기일보 2026-07-15 15:09: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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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5천913건, 401억원을 부과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신규 공동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13% 늘었다.

 

과천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선박)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아파트·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13%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28.7% 상승했지만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9억 원 이하 주택 특례세율, 과세표준상한제 등이 적용돼 실제 세 부담 증가는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였던 1주택이 올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재산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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