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공소취소 규정 삭제…중수청·공소청 개청도 1년 연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올 10월에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도 패키지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소송법·중수청·공소청 개정안 3개를 발의하면서 이를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명명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수사의 범위를 경찰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또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도 대폭 늘렸다.
여기에는 ▲ 경찰관이 수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된 경우 ▲ 불송치에 대한 고소·고발인들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송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사 과정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를 미이행해 송치 요구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렇게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전건 송치제를 복원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건 송치에 버금가는 송치 범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부당한 공소 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공소 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광주 여고생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수사 개시 때 사법경찰관이 통보하고, 검사와 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도 미흡한 상태"라며 "범죄 피해자 고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행을 1년 연기해 내년 10월 2일 개청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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