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고양시민이면 가입 절차 없이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온열질환 등 기후 관련 질병·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며,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연 1회 15만원을 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천440만 도민 전원(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고양시민도 별도 신청 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이다.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은 진단 시 각각 연 1회 15만원, 특정 감염병(뎅기열·말라리아·SFTS 등 10종)은 진단 시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상특보 발령일에 발생한 사고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후 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 재해로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내원비 10만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 재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되며 국내 어디서 발생한 피해든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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