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목검으로 결혼이주여성 아내에 중상을 입힌 남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피해 지원에도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17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 목을 조르고, 길이 1m2.5㎝짜리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손가락뼈를 부러지게 하는 등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항소와 별개로 지난 7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B씨에게 치료비 1천330여만원과 긴급생활안전비 350만원, 생계비 70만원(6회 지급예정) 등을 지급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B씨에 대한 종합적·지속적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사건관리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검찰은 B씨의 체류연장 지원과 함께 피해자지원센터는 주거이전비 및 심리치료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이혼소송 등 법률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성남수정경찰서는 B씨에 대한 안전 조치를, 성남시와 가족센터는 직업 훈련과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 대상으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검토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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