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징역 2년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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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징역 2년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

경기일보 2026-07-15 14:0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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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태균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건에서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및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여사의 같은 혐의 사건 1·2심에서 무죄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여사 재판부는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이를 뒤집은 셈이다.

 

한편,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당초 1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24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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