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 만에 ‘취소’···절차 보완 끝 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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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 만에 ‘취소’···절차 보완 끝 대통령 재가

투데이코리아 2026-07-15 13:2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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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충남 청양군이 세계 최초로 ‘황금자라’ 복제에 나선 가운데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황우석 박사가 지난 14일 논산시 소재 충남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을 방문, 체세포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6일 충남 청양군이 세계 최초로 ‘황금자라’ 복제에 나선 가운데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황우석 박사가 지난 14일 논산시 소재 충남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을 방문, 체세포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이 수상 22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정부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된 기존 처분을 보완해 다시 취소 절차를 밟은 결과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3월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한 행정안전부는 전날(1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취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은 대통령 재가일인 지난 14일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행안부는 취소 사실을 60일 이내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으로,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치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상금 3억원과 함께 이 상을 수여 받았다.

하지만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같은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으며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취소했다.

다만 최고과학기술인상은 당시 관련 규정이 미비해 취소되지 못하다가, 2020년 정부가 뒤늦게 수상 취소 처분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부가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2023년 원심을 확정하면서 당시 취소 처분은 무효가 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다시 진행해 올해 3월 행안부에 재처분을 요청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수상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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