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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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이날 장윤기 사건 담당 강력팀장 박모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행위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모 경감은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5월 5일 장윤기 주거지 및 차량 수색과정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음에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 △5월 5일 중요한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와 차량 키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전달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한 혐의 △5월 6일 스토킹 사건 내용이 포함된 수사보고서를 결재 요청한 팀원에게 특정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혐의 △5월 8일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가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장윤기 면담결과 보고서를 전달받고도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등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5월 8~12일 장윤기 살인사건 조사 담당 팀원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등 조사 범위를 제한한 혐의 △5월 12일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장윤기의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팀원이 분석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불분명하다’라고 재작성하게 한 혐의 △5월 13일 범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면서도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모 경감은 이후 이달 2일 ‘누락된 서류를 모두 검찰에 추송하라’는 광주경찰청의 지시를 이행하는 팀원에게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제외하라고 지시하고, 지난 4일 재차 추송 결재를 요청했음에도 결재를 회피하는 등 추송을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일에는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현장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은 압수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상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에 참여했던 강력팀 직원들은 피의자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 리얼돌, 케이블타이 등을 압수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현장 촬영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범죄와 관련될 만한 수사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의자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인지, 혹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수사단은 현재 전 광산경찰서장 및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단은 죄명의율의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
아울러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정보를 알려 준 혐의로 앞서 입건한 강력팀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단은 강간·스토킹 등 장윤기의 별건 범행을 여성청소년과 등 다른 부서에서 나눠 수사해 강간목적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동욱 단장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과정에 확인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통보해 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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