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한 이화여대에 "표현의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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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한 이화여대에 "표현의자유 침해"

연합뉴스 2026-07-15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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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 기자회견 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이화여대가 대학 창립 이념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퀴어영화제 대관을 불허한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은 지난해 한국퀴어영화제 개최를 위해 이화여대 캠퍼스 내 독립영화관인 아트하우스 모모와 대관 합의를 마친 뒤 4월 계약서를 송부받았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극장 운영자에게 퀴어영화제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에 둔 건학 이념 및 교육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며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 결국 계약이 무산돼 조직위는 별도 공간을 대관해 영화제를 개최했다.

그러자 조직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종립학교의 건학 이념과 대학의 자율성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차별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5천건이 넘는 반대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등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 이화여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화여대가 애초에 안전요원 배치 등 대안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하며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이화여대 총장에게 특정한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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