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학대 기준 구체화하라" 교원3단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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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기준 구체화하라" 교원3단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연합뉴스 2026-07-15 11:5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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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해석에 악성민원·보복성신고 남발…학교 마비 상태"

교원 3단체, 아동학대 관련 법률개정 촉구 기자회견 교원 3단체, 아동학대 관련 법률개정 촉구 기자회견

[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둔 15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판단 수준에 맞게 정서학대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덧붙였다.

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학대 개념은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됐고 이제 그 파장은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꼽는데 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교원 3단체는 "교사의 잘못은 당연히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의심만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신고만으로 교사를 다수의 학생에게 뺏는 것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의 면책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 법제화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관련 경찰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 등도 요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금 학교는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의 빌미가 되어 교육의 본질이 멈춰 서고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마비 상태"라며 "교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3단체는 교육부 통계를 인용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1천870건 중 1천352건(72%)이 교육청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된 사안이고 종결 사건의 90.4%가 무혐의나 불기소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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