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선고 2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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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선고 24일로 연기

경기일보 2026-07-15 11:4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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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김 여사 사건에서도 해당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선고기일은 16일 오전 10시15분이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대법원에 선고를 최소 한 달 이상 늦추고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1심 재판 결과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대가 없이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인물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3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김 여사 역시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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