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엄격관리 유지…"타은행들, KB식 한도축소 고려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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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엄격관리 유지…"타은행들, KB식 한도축소 고려안해"

연합뉴스 2026-07-15 11:2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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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비율 하락해도 "관리 목표치 1.5% 완화 안 해"

DSR 소득심사 강화…고액 성과급 땐 2→3년치 평균해 '평탄화'

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1.5% 목표치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우처럼 고액 성과급이 나오는 특정 시기에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소득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춘 조치는 해당 은행의 자율적 결정으로, 다른 은행은 이 같은 대출한도 축소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로 지난해(1.7% 증가)보다 강화된 수준인 1.5%를 발표했는데, 이에 맞춰 가계부채의 엄격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정화 노력을 이어 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 일환으로 DSR 산정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성과급이나 특별수익이 있을 때 (현재는) 당해연도 수익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2년치 평균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3년치 평균으로 한다든지 해서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을 평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현행 규제상 DSR 여력이 있더라도 집값에 따른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규제로 인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 시기에 발생한 고액 성과급으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DSR 산정방식을 정교화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봤다.

또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 적립 등 자본규제도 강화해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엄격한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신 처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분모인 명목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분자인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져서가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도 있다.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모든 지역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춘 조치에 관해서는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도 신속히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연임절차 개선,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애초 금융당국은 올해 초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지난 3월까지 개선안을 내기로 했다.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4월', 최근에는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군이 나오기 전인 '7월 3일'을 발표 예상시점으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개선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디지털자산법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금융사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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