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16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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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16일부터 지급

경기일보 2026-07-15 11:1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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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도내 버스 차고지.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도내 버스 차고지. 경기일보DB

 

전국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경유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공포된 관련법 시행령의 후속 대책으로 통학이나 통근 등 대중교통에 준하는 공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 기준을 최종 마련하면서 성사됐다.

 

지급 대상은 전국에서 운행 중인 경유 사용 전세버스로 전체 등록 차량의 97%에 해당하는 약 3만9천여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보조금은 현재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등 일반 노선버스에 지급되고 있는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지원 단가는 노선버스가 받는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천900원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버스 1대당 한 달에 평균 25만원 안팎의 유류비를 실질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기간은 우선 내년 7월15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향후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경유 가격이 리터당 1천500원 이상으로 높게 유지될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정부는 유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관리하기 위한 부정수급 방지책도 엄격하게 시행한다. 보조금은 국토부가 지정한 유가보조금 전용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했을 때만 지급되며, 주유 정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의심 주유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잦은 주유나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주유량 등 부정수급 징후가 포착되면 지자체 및 연합회와 함께 즉각 현장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만약 가짜 주유 등 불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보조금 지급을 전면 정지하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노동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전세버스를 하루 156회, 프리미엄 버스를 94회 증차하는 등 광역버스 공급량을 늘렸지만 여전히 출퇴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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