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둔산 2곳·송촌 1곳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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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둔산 2곳·송촌 1곳 '낙점'

중도일보 2026-07-15 11:0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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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01000121400002921대전 선도지구 구역도.[사진=대전시]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나왔다. 둔산지구 13·14구역과 송촌지구 6구역이 최종 선정되면서 이들 3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에 선정된 구역은 둔산지구 13구역(크로바·목련), 14구역(한가람·공작한양), 송촌지구 6구역(보람·삼익소월)이다. 전체 규모는 둔산지구 13구역 2798세대, 14구역 2454세대, 송촌지구 6구역 2545세대 등 총 7797세대다.

앞서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둔산지구 9곳, 송촌(중리·법동)지구 1곳 등 총 10개 구역이 둔산지구는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세대, 7구역(향촌·파랑새) 2056세대, 8구역(은초롱·꿈나무·샘머리1·샘머리2·둥지) 5440세대, 9구역(수정타운) 2010세대, 11구역(국화 동성·신동아·우성·라이프·한신, 청솔·가람) 5150세대, 13구역(목련·크로바) 2798세대, 14구역(한가람·공작) 2454세대, 15구역(큰마을) 2910세대, 17구역(한우리· 산호·개나리) 1618세대 등 9개 구역이 도전장을 던졌다.

송촌지구에서는 6구역(보람·삼익소월)이 유일하게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서면동의서 등 2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절차를 거친다.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건축, 경관 심의 등이 통합심의로 진행돼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기본 계획상 선도지구 사업 추진 기간은 6~7년이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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