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사무실 등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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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사무실 등 압색

일요시사 2026-07-15 11:0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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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현직 청주시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35)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 의원은 앞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와 2∼3차례 성관계하고,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의원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제를 제안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폭행·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A 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A 의원이 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착취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 의원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이날 <충북인뉴스>와의 통화에서 “성매매는 아니었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만간 입장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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