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대상 진료비 환급(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이러한 페이백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꾸리고 제보 접수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13일 기준 약 5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들은 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기관 종류별로는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이다.
이들 병원은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A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제보됐다.
B병원은 환자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후 결제금액의 20∼40%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행정조사반은 전국적인 현장 조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 협조하에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연계해 의료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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