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와 인천항을 잇는 여객선들의 야간 운항을 금지하는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오는 20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서해5도에서 인천항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은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 시점까지는 야간운항이 허용된다.
개정된 규정에는 야간 운항, 기상 악화, 항법 장비 작동 불량 등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철저하게 여객선의 안전속력을 준수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인천해수청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의 여객선 결항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군, 해경,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현재 서해5도 운항 선박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의 야간 운항이 금지되고 있다.
쾌속선으로 4시간이 걸리는 인천∼백령도 항로의 경우 안개나 풍랑으로 오전 출항이 지연되면 오후에 기상이 좋아져도 결항하는 경우가 많다.
김용태 인천해수청장은 "규제 합리화로 도서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을 확대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하도록 해상 안전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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