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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동생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지난 9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상속 토지 보상금 갈등이 빚은 참극
피고인 A씨와 피해자인 75세 친형 B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경남 김해시 소재 토지의 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7일 오후 B씨 명의의 주택 사랑채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4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에이 X발 확 마"라며 욕설을 했고, 이에 격분한 B씨가 주먹으로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그러자 A씨는 방안에 놓여 있던 잭나이프(총길이 24.5cm)를 들고 "가까이 오지 마라, 오면 찌르겠다"고 위협했다.
그럼에도 B씨가 다가와 목을 감싸며 달려들자, A씨는 흉기로 B씨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방안과 마당에서 이어진 몸싸움 끝에 '다발상 자상에 의한 실혈성쇼크'로 사망했다.
"우발적 방어" 주장 배척…법원, 살인 고의 인정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으며, 가슴과 등과 같이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소를 찌른 점을 지적했다.
실제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총 23개의 예기손상(찔리거나 벤 상처)이 발견됐다.
또한,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살려 달라'는 말을 듣고도 "이미 늦었다"고 말하며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주변에 묻은 피를 닦고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에 주력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하고, 폭행이 끝난 후에도 다수 공격을 이어간 점을 들어 방위행위로서의 상당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수법 잔혹하고 진심 어린 반성 없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죄책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과거(2015년)에도 잭나이프를 이용해 아파트 경비원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다만,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6고합10006 판결문 (2026. 7.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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