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소환했다.
특검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출석한 조성현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일부 의혹 제기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게 맞다"며 반박했다. 이어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조 전 단장을 입건한 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서강대교에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하위 부대에 명령 하달한 것은 내란에 가담한 행위라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전 단장이 내린 지시 세부 사항과 당시 작성된 메모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단장이) 대체로 자신에 불리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부하의 동선은 사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조 전 단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최종적으로는 위헌·위법적인 지시라고 여겨 거부한 점을 토대로 불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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