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1차 실태조사 중간결과…78개 업체·165명 우선 수사의뢰·행정처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 조사 결과 산림사업 법인 가운데 위법 행위나 등록조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5일 산림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1차 실태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추진단이 산림사업이 목적인 1천901개 전체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조사가 완료된 1천412개 법인 중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 및 등록 요건 미충족이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곳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확인된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126명(30개 업체)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48개 업체) 등 위법 사례에 대해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충북 보은의 한 산림사업법인 대표 A씨는 지인 등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뒤, 자격증을 대여받아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했다.
산림경영기술자인 B씨는 경북 의성의 산림법인 소속 기술인력으로 일하면서 하동, 고성, 구미 산림법인들의 상시 기술인력으로도 등재하는 등 중복 취업했다.
정부는 1차 실태조사 당시 폐업·부재중·소재지 변경 등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업체와 보완 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술자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중복 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부실 법인의 등록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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