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를 기록한 뒤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12차례 수정안을 거치며 양측의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시급 1만720원 수준에서 합의를 권고했지만 노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표결로 이어졌다.
마지막 표결에서는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730원안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1만700원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용자안이 15표를 얻어 근로자안(11표)을 제치고 최종 의결됐다. 무효표는 1표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향 대상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7만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최종 결정 이후 노사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며 “3.7% 인상도 너무 높지만, 근로자 위원들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생각해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 아닌 표결로 결정했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노사의 최종 제시안이 서로 가장 근접했다”며 “그 자체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