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 등을 확보하지 않은 수사팀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장윤기 사건을 전담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을 구속 송치했다.
A 경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증거 인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3가지이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발생한 장윤기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리얼돌 등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범행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수사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수사팀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증거인멸 의혹 등이 제기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A 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벌여왔다.
전날에는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광주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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