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요금 하루 최대 할인율 6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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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요금 하루 최대 할인율 60% 제한

한라일보 2026-07-15 10:0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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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 할인율을 1일 최대 60%로 제한하는 할인율 상한제가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제주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15일 공포했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 업계가 비수기에 대여 요금을 최대 80~90%까지 할인하는 출혈 경쟁을 벌이고, 성수기에는 최초 신고한 이른바 정상가대로 책정해 소비자들의 사이에서 불만이 잇따르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게에 차량 구입비, 유지비, 관리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해 대여요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최대 할인율은 업체가 신고한 1일 대여요금의 60%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대여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일반면책과 고급면책 모두 소비자 부담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계에 공포된 규칙을 반영해 대여요금·면책제도를 변경해 신고할 수 있게 2개월의 준비기간을 두고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어 제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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