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친일 재산 1필지가 국가로 귀속됐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그간 국가기록원 자료와 각종 공적 자료를 조사해 6필지의 친일 재산 의심 토지를 확인하고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월면 송림리 지방도로 옆 부지 1필지(13㎡)가 국가 귀속 대상임을 확인하고 조달청에 요청했고, 국가의 소유로 넘어갔다.
이번에 귀속된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풍한 소유로 돼 있었고, 이미 2009년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으나 실제 환수되지 않은 채 16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필지 전수조사 등 대대적인 친일파 재산 찾기에 나섰던 진천군은 국회 공동토론회 개최, 광복회 지지 성명 등을 통해 친일 재산 환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은 국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오는 12월 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군이 의뢰했던 나머지 5필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진천군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첫 사례"라며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에 적극 대응해 친일 청산과 독립 유공자 예우에 앞장서는 보훈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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