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수여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22년 만에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기 위한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황 전 교수의 수상은 2004년 이후 22년 만에 최종 취소된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한 차례 수상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면서 다시 절차를 밟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소송에서 지적된 문제를 보완한 뒤 취소를 재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행안부에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을 받았으며 상금 3억원도 함께 수령했다.
논문 조작 드러난 뒤 파면·훈장 취소
황 전 교수는 한때 국내 생명공학 연구를 대표하는 과학자로 주목받았다.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도 집중됐다.
그러나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황 전 교수는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정부도 같은 해 그에게 부여했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 다른 정부 포상도 취소됐다. 다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곧바로 취소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미 수여된 상을 취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상 이후 16년이 지난 2020년에야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결정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수상 근거가 훼손됐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였다.
황 전 교수는 정부의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는 논문 조작 여부보다 정부가 상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원 “의견 제출 기회 부족”…정부 재추진
1심과 2심은 정부가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황 전 교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황 전 교수 측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2023년 4월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20년 내린 수상 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었다.
법원은 황 전 교수의 연구 성과나 논문 조작 여부가 아닌 정부의 취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에 앞서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다시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행안부에 취소 요청이 전달된 현재 대통령 재가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최종적으로 취소된다. 2004년 수상 당시 함께 지급된 상금 3억원의 처리 문제도 관심사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환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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