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체 어려움 가중"…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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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체 어려움 가중"…우려 표명

연합뉴스 2026-07-15 07:4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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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경영자총협회도 결정 직후 유감 입장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회의장 화면에 투표 결과가 표시돼 있다.
이날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쳐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2026.7.1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3.7%(380원) 높은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전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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