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난립과 깜깜이 선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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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난립과 깜깜이 선거 손본다"

투어코리아 2026-07-15 07:1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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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1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교육감을 주민 직선이 아닌 시·도지사 임명 방식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의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번 법안은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선거 때마다 후보 난립과 낮은 투표 관심으로 '깜깜이 선거'가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감도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시·도지사와 정책적 연계를 갖추면서 의회의 검증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 전 시·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도덕성과 교육행정 역량을 검증하도록 했다. 현직 교육감의 임기는 보장하되, 제도 변경은 2030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시·도지사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지방정부 책임자가 교육행정 책임자를 임명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검증을 거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입법은 김 의원이 꾸준히 주장해 온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교육감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유권자가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 추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는 직선제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선출 방식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입법 범위를 확대했다. 후보 난립과 막대한 선거비용, 교육의 정치적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김성원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이 낮은 가운데 후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는 과도한 비용과 이념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전문 행정이 돼야 한다"며 "시·도지사가 교육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감을 임명하고,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8년 교육감 선거에는 기존 직선제가 유지되며, 이후 2030년 7월 출범하는 시·도지사부터 새로운 임명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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