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지 주차장서 오후 8시∼오전 8시 요금 50%↓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주택가 주차난을 덜고자 16일 0시부터 공영노외주차장 야간 주차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25개 공영노외주차장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감면요금을 적용한다. 전기차, 다자녀 등 기존 할인 대상 차량은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월 정기권 차량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은 1∼4급지로 나뉜 공영노외주차장 가운데 1∼3급지에 적용된다. 현재 5분당 요금은 1급지 400원, 2급지 300원, 3급지 200원, 4급지 100원이다.
감면 시간대 1급지 야간 주차 시 주차료는 최대 5만7천600원에서 2만8천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구는 "낮에는 붐비지만 밤에는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민 생활권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요금 문턱을 낮췄다"며 "강남구 공영노외주차장의 전체 점유율은 주간 평균 63.1%인 반면 야간 평균은 32.8%에 그쳤다. 특히 오전 2∼6시에 유휴 주차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요금 인하로 야간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해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를 줄일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주택가에서는 밤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렵지만, 공영주차장에는 비어 있는 야간 주차면이 적지 않았다"며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감면이 지역 주차난을 푸는 해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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