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표 참교육' 첫발…특별교육 거부 보호자에 '최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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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표 참교육' 첫발…특별교육 거부 보호자에 '최초' 과태료

연합뉴스 2026-07-15 07:0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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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관 추진단' 출범 후 첫 행정조치…학교 자체 해결 어려운 6∼7건 집중 관리

"교육청 나서니 현장 반응 긍정적…학교교육 정상화 위해 법령·절차 따라 적극 대응"

교권 추락(PG) 교권 추락(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꾸린 뒤 첫 행정 조치를 취하면서 '충남표 참교육'의 첫발을 뗐다.

15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달 초 출범 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넘겨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은 전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추진단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행정 조치다.

해당 보호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청의 여러 차례 안내와 독촉에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추진단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교원지위법이 지난 2019년 도입된 이후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충남에서는 처음이다.

추진단은 현재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례 가운데 시급성과 중요도를 따져 6∼7건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담당자들은 매일 학교 현장을 방문해 사안을 확인하고 학교와 교원을 지원하는 중이다.

앞서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후 '1호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을 위한 추진단 발족에 서명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충남교육청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추진단을 정식 교권보호관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다.

학교의 초기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이 사안 예방부터 현장 대응, 교원 회복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조직은 교권보호팀(가칭)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정원 2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권보호팀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을 찾아 조사와 법률 지원, 갈등 조정 등을 맡는다.

교권회복팀은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상담·치유와 회복 지원에 집중한다.

변호사와 조사관, 갈등 조정 전문가, 전문 상담 인력, 현장 대응 인력 등을 배치해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판원 교권보호관 장학사는 연합뉴스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교육청이 직접 나서면서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라며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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