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223만6300원이다.
이날 노사는 총 네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간극을 좁혀왔다. 10차 수정안에서 600원(노동계 1만1150원, 경영계 1만550원)에 달했던 양측의 간극은 30원(노동계 1만730원, 경영계 1만700원)까지 좁혀졌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논의가 속도를 붙었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논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구간 내에서 합의나 표결이 이뤄진다.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을 1만600원에서 1만86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보다 2.7%~5.25% 인상이 예고된 것이다. 이후 노사는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 심의를 이어갔고, 공익위원은 합의 권고안을 1만720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사 위원안을 바탕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노동계는 최종 수정안을 통해 1만730원, 경영계는 1만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각각 4.0%, 3.7% 인상된 것이다.
이후 재적인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근로자위원안은 11표, 사용자위원안은 15표, 무효 1표가 나와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안으로 결정됐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합의에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고,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역대 가장 근접한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과 표결안이 제시된 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자 입장에서 역지사지 자세로 끝까지 책임감있게 심의 이어간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느 때보다 성실하고 끝까지 남아 최종 결정에 함께한 것이 큰 의미이자 성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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