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223만6천300원이다.
노사는 이날 자정을 넘겨 협상을 이어가며 12차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770원, 경영계는 1만640원을 제안해 양측의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앞서 심의 촉진을 위해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데 이어, 시급 1만720원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노사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730원, 경영계는 1만700원을 각각 제시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노동계 안은 11표, 경영계 안은 15표를 얻었으며 무효표 1표가 나오면서 경영계가 제시한 시급 1만700원이 최종안으로 의결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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