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발돼 노사안 투표 부쳐…사용자 안으로 결정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천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놨다.
이어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 이견이 좁아지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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