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6 추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에 비해 380원, 3.7%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
'1만770원' vs '1만640원'…간극 130원으로 좁혀져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격차가 130원까지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12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앞서 최임위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10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 인상된 1만115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측에서는 올해와 비교해 2.2% 오른 1만550원을 내놨다.
10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의 인상 수준 차이는 690원에서 600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노사 간의 견해 차가 이어지자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보고 심의촉진구간을 1만600원에서 1만860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다시 촉진구간 안에서 11·12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이제 130원으로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성실히 논의해온 만큼 오늘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를 배려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의결 가능성이 높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구간 내에서 최종 표결이 진행된다. 다만 지난해에는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영세업 부담 고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해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시급 1만2000원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준"이라며 "과감한 인상은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왜곡된 저임금 현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OECD 산재 사망률 1위, 삶의 만족도 최하위권이라는 현실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생계비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12.4%, 일부 업종은 30%를 넘는다"며 "현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많아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근로자의 생활 안전뿐 아니라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 안정도 고려돼야 한다"며 지원 정책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심의촉진구간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구간 내에서 최종 표결이 진행된다. 다만 지난해에는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기간은 105일로, 이날 의결될 경우 최종 고시 시한(8월 5일)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양대노총 "5년째 낮은 인상에 벼랑 끝…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노동계가 대폭 인상을 거듭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14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 과실의 공정한 분배,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상층에만 머무는 반면 비용과 위험은 아래로 전가되는 '거꾸로 된 낙수효과'가 심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내수 활성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물가 폭등 속에 낮은 인상률이 이어지며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소폭 조정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과감한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회복된다"고 호소했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적정보수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심의촉진구간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구간 내에서 최종 표결이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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