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교사노동조합이 14일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비롯한 교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신설한 '교권보호단'의 적극적인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보복성 민원과 민·형사 고소의 빌미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교사들은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로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심각한 고통 속에 빠져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제 겪었던 교권 침해 경험을 전하며 규탄을 이어갔다.
부천시 한 초등학교 교사는 "보호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예고 없는 학교 방문과 녹음으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와 민·형사 고소에 내몰렸고 그는 학교 앞에서 저를 아동학대 교사로 낙인찍는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4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악성 민원과 형사 고소에 나섰으며 수업 중인 학교에 경찰을 출동시키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해당 학부모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받아들이는 대신 보복성 민원과 형사 고소를 이어갔고 자녀에게 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노트를 쓰게 했다"며 "결국 이달 초에는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수업 중이던 학교 건물로 들어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교권보호단을 현장에서 즉시 가동해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국을 조속히 설치하고 교권보호단을 즉시 가동해 피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교권보호단은 경기도교육청이 신설해 전날 출범한 교육감 직속 기구로, 교육감이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운영하며 향후 교육감 직속의 가칭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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