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3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생후 8개월 영아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아이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아이를 떠나보낸 뒤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둘째 아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는 더 따뜻한 엄마가 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4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계속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폭행 직후 아이를 동네 병원에 데려갔다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지만 귀가했으며, 이후 종합병원에서도 입원을 권유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상태가 악화한 뒤 다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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