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의장에 대한 자연인 총수 지정 효력이 잠정 중단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자로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은 향후 본안 소송 선고일 기준 30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4월 8일 공정위가 김 의장과 관련한 지정 자료 제출을 쿠팡 측에 요구한 처분 역시 동일한 기간 동안 정지된다.
재판부는 인용 사유에 대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반면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정위는 그룹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엄격히 공시하도록 규제한다. 다만 총수 일가의 국내 계열사 출자가 없고 사익 편취 우려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해 왔다. 쿠팡 역시 그동안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사실상 회사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해 쿠팡이 더 이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이에 쿠팡 측은 즉각 반발하며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 측은 "김 의장과 그 친족들은 한국 내 계열사의 지분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을 편취할 개연성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며, 자연인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 적용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편,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공정위 측은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대응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의 총수 지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타당성은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본안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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