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롬’ 리니지W 표절 아니다”…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에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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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롬’ 리니지W 표절 아니다”…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에 또 패소

STN스포츠 2026-07-14 19:44: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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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이마자=카카오게임즈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이마자=카카오게임즈

[STN뉴스] 정아람 기자┃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롬(ROM: Remember Of Majesty)’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완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2026년 7월 9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가 롬 출시 직전인 지난 2024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롬의 주요 콘텐츠와 UI, 변신·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및 PvP 시스템 등이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W’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독창적인 저작물이기에, 이를 모방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니지W의 핵심 시스템들이 독창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는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표현 부문의 유사성은 인정하되,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엔씨소프트의 ‘성과도용’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선행 게임의 구성요소를 선택·배열·조합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독점적 성과로 인정하게 되면, 이미 공적 영역에 존재하는 요소들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피고 측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 관행과 경쟁 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6년 3월에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2심)에서 패소한 바 있어, 카카오게임즈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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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N뉴스=정아람 기자 dalmiwicke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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