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첫발… 35만명 더 혜택 본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첫발… 35만명 더 혜택 본다

금강일보 2026-07-14 18:50:00 신고

3줄요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지난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는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 제도도 신설된다.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 보수가 80만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 월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2025년 기준 순인원 약 35만 명이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보수 합산 제도까지 도입되면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할 때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보험 적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연 1회 제출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하고 '월 보수 신고' 제도를 신설한다. 사업주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아울러 우선지원 대상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 선정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기준 외에 '사업수익 600억 원 이하' 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이사장과 노조위원장 등과 함께 소득 기반 고용보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전담 TF를 운영하며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소득자료(2025년 2,510만 건)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2025년 1,550만 명)를 연계·분석해 필요한 업무 절차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김 장관은 "소득 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통해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무 제공자의 범위를 인적용역사업 소득자까지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