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무죄인데 처벌받은 법인…재판소원 본안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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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무죄인데 처벌받은 법인…재판소원 본안 판단 받는다

이데일리 2026-07-14 18:0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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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회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4일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주식회사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는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체로 대표이사 B씨와 함께 지난 2017년 10월 사업장에 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했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2월 창원지방법원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B씨는 폐기물관리법 벌칙 규정에 따라, A사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 대상이 됐다.

이후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2024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반면 A사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겨 기각되면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A사는 행위자인 대표이사 B씨에게 무죄가 확정된 만큼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무죄를 구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와 제5호(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즉시항고에 이어 대법원 재항고 역시 올해 3월 최종 기각되자 A사는 이듬달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사 측은 “B씨가 무죄라면 법인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며 “법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행정법과 형사법 영역에 걸쳐 있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양벌규정 사건에서 재심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구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형량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을 본안 심리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이 도입된 이래 누적 13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며 1109건이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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