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압수수색 영장에 제3자 뇌물교부 언급…민선 9기와는 무관한 일"
여주지청, 수사 중인 고소 사건과 연관성 확인 차원의 강제수사인 듯
(춘천·여주=연합뉴스) 이재현 권준우 기자 = 검찰이 강원특별자치도청 내 사무실 5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4일 오전 9시 도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8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변인실, 정책실, 투자유치과, 총무과, 지능정보정책과 등이다. 지능정보정책과의 경우 도청 내 서버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현재까지 8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 중이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전 강원도정 정무직 공무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가 언급되면서 전격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임 강원도정 초기에 비상근직으로 위촉돼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관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사 관련 자료 일체를 총무과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강원도청에 검찰이 보낸 공문에도 'A씨가 특정 보직으로 재직할 당시를 증명할 인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영장에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제3자 뇌물 교부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얼마 전에 검찰로부터 A씨의 재직 증명 인사자료 제출과 관련된 공문이 왔다"며 "오늘 오전 압수수색 영장 제시 과정에서 뇌물 관련 혐의가 언급됐지만 피의자는 A씨가 아니었고, 민선 9기와도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 대한 것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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