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내 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 A씨는 “서울 시내버스는 자가용이 아니다”라며 “승객들이 다양한 기사의 라디오 취향을 따라 듣는 것은 고역”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승객들이 조용하게 다니는 시간에 버스 기사의 라디오 소리는 방해가 된다”며 “기사가 라디오를 듣다가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인지하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디오를 꺼달라는 요청에 난폭 운전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꼬집으며 버스는 엄연한 서비스업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팽팽하게 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버스 기사도 사람인데 혼자 일하며 라디오도 못 듣게 하는 건 너무 각박하다” “잠을 쫓기 위한 안전 조치로 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정치·종교색이 짙은 라디오를 왜 다 같이 들어야 하나?” “지하철 기관사가 개인 취향의 방송을 한다면 용납되겠느냐” “공공장소에서 특정 방송을 강제 청취하는 것은 일종의 소음 공해”라며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는 현행 법령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은 아니며 운행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반 차량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현재 법령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조례 신설 요구에 대해서도 시는 “건의하신 라디오 금지 규정 또는 조례 제정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이용 환경, 시민 의견, 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일률적인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운행 중 시민 안전 및 승객 응대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 종사자 교육 및 현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운수 회사 측에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