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몰래' 지급 김용현 2심 본격화…증거 채택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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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몰래' 지급 김용현 2심 본격화…증거 채택 두고 공방

이데일리 2026-07-14 17:4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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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을 몰래 건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언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습(사진=연합뉴스)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언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항소 이유와 입증 계획을 정리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1심 이후 확보한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1심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를 뒷받침하고 피고인 측 항소 이유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확정되지 않은 다른 사건 판결문까지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다른 사건 공소사실을 참조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고 예단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1건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문에는 모두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특검이 다른 사건의 범죄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지급 결정 권한과 실제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며 박 전 경호처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판결문 전부를 증거로 채택한 반면 김 전 장관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심에서 이미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고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측의 항소이유 진술과 증거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해 6월 그를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인 노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용 비화폰을 지급받도록 해 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전자기기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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