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요청..."尹 정자법 1심 판결 반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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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요청..."尹 정자법 1심 판결 반영해 달라"

아주경제 2026-07-14 17:3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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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김 여사 재판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실제 결과가 전달된 것이 확인된 14회(약 2729만원 상당)에 대해 묵시적 합의에 의한 무상 수수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 방식을 명 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들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했다.

이는 김 여사의 하급심 판단과 정반대 결과가 됐다. 앞서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가 유료 계약을 따내기 위한 일종의 '미끼상품'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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