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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앞두고 대전지역 학교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방학 중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차기 단체교섭에서 진전된 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방학 기간 중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14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돌봄분과 조합원들이 방학 기간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청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처우 개선 요구를 미뤄왔으며,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무 제도에서도 교육공무직이 상당 부분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쟁점은 초등돌봄전담사 직무활동지원비와 임금체계 개편이다. 교육청은 업무추진비와 자율연수비를 통합해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월 20만 원 수준의 직무활동지원비 지급과 함께 돌봄전담사의 2유형을 1유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석진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교섭인 만큼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결렬될 경우 곧바로 파업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늘봄실무사 등 대전지역 돌봄분과 종사자 400여 명 가운데 조합원 약 3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차기 교섭은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청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2유형에서 1유형 전환은 교육부 기준에 따른 전국 공통 임금체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돌봄전담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으며, 1유형과 2유형 간 기본급 차이는 월 20만 원 상당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임금체계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중앙단위 교섭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지역 교섭에서 원안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활동지원비 등 지역 차원에서 협의가 가능한 사안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노조와 접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은 전국 단위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역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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