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檢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논의 중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 의견
일각선 "보완책 명확히 한 뒤 폐지해야"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 일색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내부 이견이 제기되는 등 일부 기류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당 태스크포스(TF)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으로 형소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흘러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께까지 2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영장 집행 절차 등에서의 검사 관련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 것 같다"면서 "예외적, 제한적으로 일부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몇 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하나의 원칙을 정하고 찬반 형태로 논의하기보다는 다른 의견도 열어놓고 충분히 숙의하는 상황"이라며 "의원 모두 공통으로 사회적 약자와 국민에게 사법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봐주면 된다"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주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여는 것도 준비 중"이라며 "비공식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피해자지원단체, 법조계, 학계 등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8·17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한 고민정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정책을) 시행해야지,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의총에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의총 전 별도로 만나 형소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의총 전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통제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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