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격차 600원…노동계 1만1150원·경영계 1만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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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격차 600원…노동계 1만1150원·경영계 1만550원

아주경제 2026-07-14 17:1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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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의 격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격차가 60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노사 양측은 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0차 수정안으로 최초요구안보다 850원 인하한 1만1150원, 경영계는 최초요구안보다 230원 올린 1만55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각각 8.0%, 2.2% 높은 수준이다. 10차 수정안의 격차는 600원으로 9차 수정안 격차(690원)보다 90원 줄었다. 최조 요구안 당시 1680원에 달했던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이다.

노사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전원회의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격차를 좁히는 속도가 줄어들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 제시 가능성도 높다.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가지 최임위 제출안을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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