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뇌물 혐의 경찰 고위 간부…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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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뇌물 혐의 경찰 고위 간부…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돼

연합뉴스 2026-07-14 17:1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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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덕성 기대 저버리고 범죄자 돼"…다음 달 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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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경찰 고위 간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경무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벌금 16억원과 추징금 7억6천여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나 지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 방식으로 7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A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류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명계좌를 제공한 김 경무관의 오빠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9천여만원, 지인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무관이지만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사업과 관련해 A씨가 언제든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뇌물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 명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은닉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평생 경찰 업무를 하며 범죄자를 상대했지만 스스로 범죄자가 됐다"고 질타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경무관은 최후진술에서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 생활을 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려 노력했다"며 "A 대표에게 청탁 의도가 있었거나 그러한 낌새라도 있었다면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을 받은 적도, 부정한 일을 한 적도 없다"며 "3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한 진심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A 대표 역시 경찰에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1심은 김 경무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을 건넨 A씨에게는 징역 3년, 김 경무관의 오빠와 지인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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