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국채 토큰화 실증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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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국채 토큰화 실증 작업 착수

한스경제 2026-07-14 17:12:00 신고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실거래 테스트에 나섰다. /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실거래 테스트에 나섰다. /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결제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국채 토큰화 실증 작업에 착수한다. 국채를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하고 이를 디지털화폐와 연결해 금융자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대형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도 기술 실증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정비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국채·CBDC 연계… 토큰 금융 실증 확대

국채 토큰화 실증의 핵심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디지털 결제 자산을 연결하는 것이다. 국채에 대한 권리를 분산원장에 토큰으로 기록하고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를 해당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발행과 결제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시도로 해외 주요국에서도 유사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실증의 기반이 되는 사업은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이다.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바탕으로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이를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디지털 실거래 사업이다. 지난해 시행된 1단계에는 일반 이용자와 가맹점 1만2000곳이 참여해 결제 영역에서 실사용 검증이 이뤄진 상태다.

다음 단계로는 국채가 거론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 예금,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 올리는 '통합원장'을 제시하며 국채 등 자산 토큰화와 국가 간 결제 연계를 향후 과제로 꼽았다.

정부의 이번 실증은 이 구상과 맞물려 CBDC 활용 범위를 민간 결제와 국고금 집행에서 증권성 자산으로 넓히고자 함이다.

재정 영역 적용은 이미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하반기에는 국고금 집행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적용할 에정이다. 앞서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은행은 지난 3월 디지털화폐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300억원에 예금토큰을 적용하기로 했다.

▲ 디지털자산업 기능별 규율…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정부는 기술 실증과 함께 민간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적 틀을 정비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매매·중개·보관 등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진입 요건과 영업행위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른바 2단계 법제는 사업자의 진입·영업·공시·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까지 포괄한다. 사업 형태별로 책임과 규제 수준을 구분해 새로운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다만 입법 일정은 변수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내내 논의가 진척되지 않다가 하반기 들어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 계획과 입법 일정이 어긋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국경을 넘나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한다. 국내 발행·유통 규제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와 지갑을 거치는 거래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2단계 법제와 연계할 게획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자금세탁 방지, 외환거래 규율을 함께 다루는 방식이다.

▲ 현물 ETF 제도화…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사업자 규율과 별개로, 일반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부분도 전략에 담겼다. 정부는 지난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으며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정비 대상은 기초자산 규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은 명시하지 않았다. 국회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명시하는 방안과 별도 법률에 특별 원칙을 두는 방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려면 기초자산 범위와 함께 수탁·평가 체계를 법률에 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하반기 계획은 △CBDC와 국채를 연결하는 블록체인 실증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국경 간 거래 규율 정비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공공 부문의 기술 실증과 민간 시장 법제화가 추진된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모두 국회 논의에 달려 있는 만큼, 실증 성과가 나오더라도 제도가 뒤따르지 못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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