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격차 600원…10차 수정안까지 제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노사 최저임금 격차 600원…10차 수정안까지 제출

이데일리 2026-07-14 17:10:29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150원과 1만 55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600원으로 좁혀졌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10차 수정안까지 제출 받았다.

지난 9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7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이에 양측의 격차는 690원에서 60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간격을 좁혀간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이날 전체회의는 사실상 막바지 심의로 15일 새벽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