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시기 근무지 무단 이탈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당시 관리 책임자의 용인하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속인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씨는 휴가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 발송으로 설정해 두라는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덮기 위한 것이었냐는 검사의 신문에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지각이나 결근 시 이씨의 허락을 받았으며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송씨는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라며 “피고인(이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인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송씨와 짜고 그의 복무 태만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수행하며 100일 이상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송씨의 재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원에 출석한 송 씨는 취재진이 “관리자가 편의를 봐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어떤 내용을 증언할 예정인가”, “재입대 의사 아직 유효한가”,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가” 등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한 뒤 입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이씨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송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