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피의자 긴급 체포한 경찰관…檢 보완수사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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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피의자 긴급 체포한 경찰관…檢 보완수사에 `들통`

이데일리 2026-07-14 17:0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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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한 현직 경찰관이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긴급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경찰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특수절도 피의자를 불법 긴급체포하고 수사서류를 위조한 혐의(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로 경찰관 A(4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절도 혐의로 함께 구속됐던 피의자 B 씨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5월 21일 A 씨에게 자진출석을 약속했다. 그는 출석 당일인 같은 달 22일 이동 경로와 도착 사실도 실시간으로 알렸지만 A 씨는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인근 지하철 역 앞으로 이동시켜 체포했다. 이후 A 씨는 긴급체포서에 실제와 달리 탐문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B 씨를 발견한 것처럼 허위로 경위를 작성하기도 했다.

허위 긴급체포서로 인해 B 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또 A 씨는 B 씨로부터 절도 피해품은 현금을 직접 압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는 B 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게임장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게임 보관금으로 맡겨둔 상태였다. A 씨는 B 씨 체포 이후 인근 은행에서 게임장 업주로부터 해당 현금을 건네받아 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B 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B 씨는 검찰 인권보호관 면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을 확인해 지난달 1일 B 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송치사건을 충실히 검토하여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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